관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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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시간
- 09:00 - 18:00 (매표, 입장 17:00 마감)
- 휴관일
-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날, 추석날
- 관람표
-
관람료 리스트
구분 |
금액 |
비고 |
개인 |
단체(20인이상) |
어린이 |
1,000원 |
500원 |
만 3세 ~ 6세 미만 (취학전 아동) |
학 생 군 인 |
3,000원 |
1,500원 |
학생 : 7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 학생
|
성 인 |
5,000원 |
2,500원 |
- |
- ※ 관람료 감면
- - 의왕시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
단, 의왕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)를 제시한 자에 한정함
- -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관람권, 승차권 또는 영수증)를 제시한 관람객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
다만, 의왕시민 및 20명 이상 단체는 중복 할인을 제외함
- 관람료 면제(무료입장)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-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
- 「공직선거법」제2조,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
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의 선거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
-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- 관람금지 대상
-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-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위험물,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사람
-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
- 관람시 금지사항
- 흡연,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
-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
-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
-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